환자 안전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관리 기준




2026. 6. 16. · 보건복지부 배포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 12. 21.)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관리 기준
제각각이던 간병의 표준화
배치 전·후 교육과 근로환경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100병상 이상 병원·한방병원, 요양·정신·종합·재활의료기관 등 병원급 의료기관
직접고용·근로자파견 우선 권고, 불가피 시 도급계약 등 활용(표준계약서 사용)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 불가
간병인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경우, 업무 전·후 정기 교육을 실시
장시간 연속근무 지양, 교대제 등 적절한 근로환경 제공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시행
※ 환자·보호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적계약(개인 간병)은 표준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은 감염관리·안전수칙 안내 범위에서 개인 간병도 관리합니다.
간병서비스 제공자 교육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간병인이 되기 위한 6대 핵심 교육 내용입니다.
제13조~제15조
※ 유예·단축·생략하더라도,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케어나인의 약속
국가 표준지침이 요구하는 안전과 신뢰, 케어나인은 매칭 단계에서부터 챙깁니다.
신원과 자격을 확인한 간병인을 연결합니다.
배치 전·후 교육 기준에 맞춘 돌봄을 지향합니다.
감염예방·안전수칙을 지키는 돌봄을 약속합니다.
표준계약서로 비용과 조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